[기고] 달라지는 재산세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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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라지는 재산세를 알려드립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7.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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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오민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오민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재산세이다. 그런데 올해 한시적으로 달라지는 지방세법령이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납세자들이 기존과 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려고 한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되며,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으로 1분기 및 2분기로 나눠 부과가 된다. 올 해 달라지는 부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와 관련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올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분의 60에서 45로 인하되었다. 즉, 기존에는 주택공시가격*60%가 과세표준이었다면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공시가격*45%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재산세율에서 0.05%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발송된 재산세고지서에 위와 같이 세액이 경감되었을 시에는 경감세액이 표시가 됨으로 납부 전에 참고하실 수가 있다. 올 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할 수가 있으니 기간 내 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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