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6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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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63억 원 부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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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응답시스템, 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 8월 1일까지

7월 25일까지 조기납세자 추첨 통해 2만원 상당 탐나는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4218건에 대해 963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9422건(2.4%↑), 금액은 51억 7300만 원(5.7%↑) 증가했다.

7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20만 원 초과 시 전체 세액 중 50%는 7월, 나머지 50%는 9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전화로 간단히 납부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시청 재산세과/세무과, 읍면동, CD/ATM, 인터넷) ▲스마트폰 간편 결제 납부를 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 또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는다.

다만, ▲ 사원용 주택(3억 원 이하) ▲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 대물변제 주택(5년 이내) ▲상속 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에 대해 올해 신규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납세자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연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도로변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303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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