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1조5195억 원 징수, 목표 대비 194억 원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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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1조5195억 원 징수, 목표 대비 194억 원 초과 달성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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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 확대, 자주재원 1조5천억 원 초과

제주도가 지난 해 1조 519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대비 194억 원 초과 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을 초과한 1조519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2018년 징수액 1조4590억 원 대비 605억 원(4.1%) 증가, 2019년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1.3%) 증가 등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돼 2019년 자주재원 1조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토지거래 27.9%, 건축허가 35.2% 감소 등),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도 제주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초과 세입 달성 요인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 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 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 원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 원을 확충했으며,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 원을 추징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1조5611억 원이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기 하향 지속 분위기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로 지방세수를 확대, 도민 행복과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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