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복지특별도 완성’ 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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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복지특별도 완성’ 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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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ㆍ특수학교 전면 무상교복,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올해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중 하나로 선정하여 여러 가지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수학여행비용과 급식비, 졸업앨범대 등도 특정학생에 한하여 확대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교복 실시에 이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면 실시된다.

무상교복은 학교 내부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복장에 대하여 현물로 1회 지원된다. 교복은 동복 (상․하의, 자켓, 조끼), 하복(상․하의)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주관구매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1인당 지원금액은 동복비 21만7490원 이내, 하복비 8만7890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고․특수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기 지원받은 경우와 이전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초‧중학생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특수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수학여행비는 2020년 특성화고(6교) 및 일반고 특성화과(3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 6만5000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하였던 것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여 실비 지원하며,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가정 자녀에게 지원하였던 것을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자녀까지 확대하여 1인당 연 60만원 내외 실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정서위기⋅다문화⋅탈북⋅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제인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을 내실화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원 체계 안정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누구나 누리는 학습복지 여건을 만들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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