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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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신고 수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7.3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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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 취소 후 기존 감정가로 분양전환 처리

제주시는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서를 28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분양전환에 대하여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기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영주택에서 제출하면서 처리됐다.

이번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10년) 내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로 4개 단지 임대 세대 1551세대 중 1166세대가 조기 분양에 동의하여 추진됐다.

지난‘22. 3. 22일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도내 8개 감정평가업체에 감정 평가한 결과 주택가격 인상 등 요인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논란이 야기 됐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에서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22. 4. 19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뤄진 후 재감정 평가업체 선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제주시와 임차인대표단과의 의견 차이로 재감정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조속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과의 내부갈등도 고조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재감정 시 임차인대표단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단지별 2개소 중 1개소는 임차인대표단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에서 최종 불수용 결정하고 재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철회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부득이 기존 평가와 같이 내부 규정에 따라 제주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지역업체에 ‘22. 7. 7일 재감정을 의뢰했다.

이는 양자 합의로 진행되는 조기 분양은 임대사업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분양전환 철회 시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임차인대표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2022. 7. 27일까지 요청한 재감정 평가비용도 예치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신속히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면서 장기간 절차가 지연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감정 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 기간인 20일 이내 평가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당초 분양전환에 동의한 1166세대 중 합의서를 작성한 642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처리했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제도적 한계로 임차인대표단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로 진행되는 조기 분양은 임차인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영 3차·6차인 경우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므로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하여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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