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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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결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8.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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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빚’이 아닌 ‘빛’이 되기를”
강철남 도의원
강철남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는 미성년자 파산 신청 건이 1달에 1명이 발생한 셈이다. 파산 처리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빚 상속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추정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며 “우리 제주 아동·청소년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통해 제주 아동·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본 조례가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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