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버린 농약이 하천 오염…필요량만 희석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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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버린 농약이 하천 오염…필요량만 희석해 써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8.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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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필요량 이상의 농약을 희석 사용하다 남으면 밭이나 하천에 버려
자치경찰 하천 농약 무단투기 적발, 동식물에 악영향 하천 생태계 훼손 우려
쓰다 남은 농약을 하천에 버리고 있는 농약 살포 차량.
쓰다 남은 농약을 하천에 버리고 있는 농약 살포 차량.

필요한 양만큼의 농약을 희석 사용해, 쓰다 버리는 농약에 의해 토양과 물이 오염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농가에서는 채소밭이나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하고 남는 농약을 밭이나 하천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수자원과 수생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통되는 농약 가운데 고독성 농약이 거의 없어 토양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농업관계자들의 의견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감귤나무 방제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지방하천)에 투기한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A씨는 사용하고 남은 D 농약을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마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하수를 섞은 뒤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적발됐다.

A씨는 농약 희석액을 물과 섞어 도로에 흘려보내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버려진 농약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버려진 농약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투기한 농약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돼 물을 혼탁하게 했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는 상태다. 겅찰은 A씨가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창고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서식하는 등 농약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으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사용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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