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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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속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8.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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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입 시 최대 24만 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예산을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예산으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해왔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7월 초 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1억 원으로 하반기에 신규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가입 후 월 5만 ~ 100만 원의 부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법으로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①농협·우체국 등 14개 시중은행 방문 ②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③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가입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는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올 7월 말 기준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2만 2436명으로 재적가입률 42.55%를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8년 재적가입률 25.93%와 비교해 16.6%p 증가한 수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도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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