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가 경영안정 위한 특별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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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가 경영안정 위한 특별지원 총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8.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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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억 원 추경 확보…유류비·미끼값 상승분 차액 보전
제주도는
제주도는 어선어업 경비 상승으로 이한 어가 특별지원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선어업 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대한 특별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면세유 가격과 갈치 조업용 미끼 값 급상승으로 비용 부담까지 증가하며 어선어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드럼 당 단가는 2019년 12만 6,540원 대비 2022년 8월 현재 26만 5,010원으로 109% 상승했고, 어업용 미끼(꽁치)의 10㎏상자 단가) 2019년 2만 2900원 대비 2022년 현재 8월 4만 7200원으로 106% 상승했다.

제주도는 유가연동보조금 60억 원과 어업용 미끼가격안정보조금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번 달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지원액 상한 범위에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과 연동해 리터당 공급단가와 최근 3년간 평균단가(632원) 차액의 20%를 지원하며 리터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용 미끼가격안정 보조금은 현재 꽁치 평균 판매단가(4만7,200원/10㎏상자)와 최근 3년 평균 꽁치단가(3만 1,400원/상자)의 차액인 상자 당 1만 5800원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어선별 사용량의 30% 수준으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해연승 어선의 경우 월 150상자, 근해채낚기 42상자, 연안어선은 최대 30상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구별 수협을 통해 사용실적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최근 유가 및 미끼값 급등으로 어선어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가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는 2021년 말 기준 1774척의 어선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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