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익”직불제 입니다
상태바
[기고]“공익”직불제 입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8.23 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동혁 주무관 제주시 도두동
양동혁 주무관 제주시 도두동
양동혁 주무관 제주시 도두동

2020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 바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되어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기존에는 쌀·밭·조건불리 등 다양항 형태로 지급되다 법 개정과 함께 공익직접지불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개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환경보호, 교육이수 등 17가지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고, 이 중 현장의 여건으로 고려하여 3개의 준수사항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 영농일지 작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한 문의가 많다. 도대체 왜 참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공익”직불제 이기 때문이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기존의 목적 외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법 개정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적인 발전 꾀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직불제도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이 바로 공익직불제의 운영 취지임을 이해해야 한다.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에서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공동공간 청소, 경관 가꾸기, 마을 축제 등 기존 마을 활동 및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 단위 행사(사업) 등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활동의 고단함을 혼자의 힘으로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