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경찰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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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치경찰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포럼 개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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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시도지사협의회·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주최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석학 등 한자리에 모여
자치경찰포럼에서
김용구 제주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제도는 지방에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이원화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장)는 9월 1일 제주오리엔탈 호텔 한라홀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치경찰이 나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한 「자치경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3개 기관의 공동 합의로 기획됐다.

개회식에서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로 주민 안전과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시행 이유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지방에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도부터라도 완전한 이원화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시대의 개막을 주창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하였기에 앞으로 정부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이 과정에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학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우수사례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는 더 이상 자치경찰의 실험에서 벗어나 수사권이 포함된 완전한 이원화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축하 영상으로 보내 온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전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은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및 확대 추진방향’에 대하여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의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경험을 살린 강연이 진행됐다.

이기우 명예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직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제1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전국 시·도의 공동대응을 통해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형을 도입·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모델로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독립적 자치경찰법(신설)에 근거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의 국가경찰과 업무중복·인력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복(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과태료 재원 활용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및 재원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생활형 경찰 사무·권한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하고, 획기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성공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여개명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나용 연합뉴스 제주취재본부 기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등은 발제자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자치경찰권 강화에 관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 부대행사로서 제11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권 강화’추진전략에 대한 안건 등을 토의하였고, 9월 2일에는 동부행복치안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경찰 우수사례에 대하여 현장의 제주자치경찰관 및 지역주민의 반응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 정책포럼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사전등록제로 참가자를 제한하여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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