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직권재심 희생자 결정, 헌재결정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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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직권재심 희생자 결정, 헌재결정 지켜져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9.11 11: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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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재정립연규유족회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연구유족회와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임원전, 김민학, 이양도, 문옥주는 직권재심 대상이 아니고 4·3사건 희생자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청구된 고(故) 김영창 등 68명에 대한 재심 사건이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진행된 두 차례 심문기일(올해 7월12일, 7월26일)을 끝으로 40일 넘게 지났지만, 개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재개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지난 8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해 ‘사상검증’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심 개시가 늦어지고 있어 그 주인공들은 4명인데 故 김민학(1922년생), 故 문옥주(1919년생), 故 이양도(1927년생), 故 임원전(1920년생)이다. 이들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4․3사건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4․3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하니 이 4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단체는 임원전, 김민학, 이양도, 문옥주는 위에 해당하므로 4·3사건 희생자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 개별사안을 발표했다.

1. 이양도(수형인번호 1531-13-77, 징역 15년 대구형무소)

이양도는 조천면 북촌리 남로당 조직부 책임자(제주4·3연구소. 4·3증언자료집 이제사 말해수다 Ⅰ.(제주 : 도서출판 한울, 1989), p.251.)로 활동을 하고 남로당 투쟁위원회 조직부 책임자로 있었던 자로, 남로당인민해방군을 인솔하고 북촌리 마을에 들어와 지휘했다. 1949년 5월 5일 제2연대에 붙잡혀 징역 15년. 수형인번호1531-13-77 수형생활을 마치고 마산과 거제도에 살다가 고향에 왔다간 이후 고향을 찾지 못했다고 북촌리 이 모씨가 증언하였다.(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4·3의 진정한 희생자는!.(제주 : 도서출판 신명, 2014), p.380.)

2. 김민학(수형인번호 1148-9-77 사형 1949.06.29. 마포형무소)

북제주 조천면 조천리 2833번지 출생으로 일본에서 대학을 수학하고 조천중학원에서 수학·화학·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4.3사건 때 남로당 조천면당 선전부장을 하다가 한라산으로 들어가 남로당인민유격대 면당 선전책. 탈옥수 명부 수록된 마포형무소 복역자 명단에 들어있다. 마포형무소에서 수감생활하다가 조선의용군에 편입되어 6·25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월북하여 황해도 당 선전부장을 하고 1968년 김민학은 남파 간첩으로 한국에 온다. 붙잡혀 전향을 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1978년 함덕에서 사망하였다. (제주4·3연구소. 4·3증언자료집 이제사 말해수다Ⅰ.(제주 : 도서출판 한울, 1989), p.239.)

3. 임원전(수형인번호 1140-9-69 제2연대고등군법회의 사형. 1949.06.29)

북제주 한림면 대림리 1401 출신으로 제주농업학교 졸업하여 제주읍 농회근무, 애월면사무소 근무.

1948년 한림동국민학교에서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대회 때 사회를 보아 명예의장으로 박헌영을 추대함과 동시에 박헌영 체포령 취소 요구 진정서(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서울 : 실천문학사, 1991), p.289.)를 미군정청사령관 하지 중장에 보내는 데 앞장을 섰다.

한림면 건국준비위원회, 남로당 한림면 인민위원회에서 활동. 북제주 한림면 대림리 남조선노동당 청년 리더는 임원전(제주자유수호협의회. 제주도의 4월 3일은?.(제주 : 도서출판 열림문화, 2011), p.406.)이었고 일찍이 남로당 좌익활동을 하며 대림리 마을 남로당 자위대 세포책이었다.

4. 문옥주(수형인번호 1313-11-97, 제2연대고등군법회의 무기징역. 1949.07.01. 마포형무소)

본명은 문옥주(文玉柱)이며 필명은 문국주로 썼다. 제주시 도두 ‘도도릿개’ 도두리 61번지가 주소

일본에서 전수(專修)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여 해방이 되자 귀향하여 일제 시에 학병 출신들과 대학을 나온 신진 인텔리들과 함께 로고스(logos)회를 조직하여 제주제일중학원을 개설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들 멤버들은 재력가 황순하(黃舜河)를 설득하고 100만 원을 희사받고 1946년 3월에 중학교 인가를 받아 오현중학교를 개설하여 교사로 근무하였다.

1947년 3·1절 불법시위에 오현중학교에서 학생 500여명이 3·1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스크바 3상회의 절대지지” 등 불법시위에 참여(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제주 : 일신옵셋인쇄사, 1990), p. 283. )하자 이 사실에 동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중 북한인민군에 의해 출옥되어 1950년 한국전쟁 때 서울 마포형무소 탈옥수 명부 수록된 마포형무소 복역자 명단(박찬식, “제주4·3사건 관련 행형자료와 형무소 재소자”,)에 들어있다. 조선의용군에 편입되어 6·25한국전쟁 때 태백산맥을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던 중 북한의 정책에 염증을 느껴 중국으로 탈출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저서로는 ‘조선사회주의운동사사전’과 ‘조선파벌투쟁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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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22-09-12 12:08:29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구나 북한위해 활동한 자들을 희생자라니 그래서 무죄로 만들려고 안달이니 국가 위기상황을 지난 단계같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빨리 나타나 4.3관련해 남로당을 위해 일한 판검사들 모두 구속해야 한다.

등대 2022-09-12 11:54:17
위 수형인 4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재심 재판은 위법하다. 재심해야할 사유가 없이 무죄에 준하는 새로운 증거도 없이 당사자 등 진술에 의한 재심허용은 명백한 위헌이다.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는 4.3재심은 국가정상화 된 후 재판 취소가 될 것이다.

녹하악전투 2022-09-12 12:23:32
6.25한국전쟁당시 1950년 8월 20일자 서울에서 발행한 '조선인민보'에는 서대문형무소에 복역중이던 4.3사건 여성 수형인 70여명은 8월 18일 조선중앙여맹이 주도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지지 서명 궐기대회'참석하였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