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과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6일 제12차 직권 재심을 청구한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됐다.
법원은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4·3의 정명을 되찾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제주도와 정부, 국회, 그리고 유족과 함께 더욱 손을 맞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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