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협의로 모 기관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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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협의로 모 기관장 검찰 송치"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9.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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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서 "가벼운 사안 아니다" 비판
"도지사가 손잡아줘야할 곳은 민심이지, 정치 패거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모 기관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내용이다.

최근 임용된 A 모 기관장이 모 스포츠단체장 재임시, 횡령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안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공금횡령이라는 의혹과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공익제보한 인사에게 위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A모씨가 소속한 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제주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추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장이 협잡에 휘말려서 낯붉히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학습효과로 인해서 더 큰 부정에도 둔감해지고, 독단적 조직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오영훈 도정은 인사검증을 하면서 경찰 수사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는지를 묻고 싶다. 알고도 강행했다면, 그간의 인사패턴이 ‘도민무시’의 기조 위에서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고, 몰랐다면 도정의 심각한 무능이다.

우리는 도청의 인사검증팀이 존재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보지 않는다.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겠지만 인사권자인 지사가 귀를 닫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번엔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는지 궁금하다.

이전의 인사참사에 얽힌 여러 얘기를 종합해보면 오영훈 지사만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

도민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를 도지사로 뽑았지, 오영훈의 비선을 함께 선택한 것은 아니다.

지사가 바라보고, 손을 잡아줘야 할 곳은 민심이지, 선거 패거리들이 아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정치 지도자를 살리고, 죽이는 유일한 힘 아니겠는가? 그것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것이 성공한 정치인들의 유일한 덕목이었다.

인사문제 때문에 더 큰 화가 생기기 전에, 이제 그만 선거 당시의 사고(思考)를 걷어내고, 도내의 인재들을 널리 쓰라. 유능한 제주도 공무원들을 믿고, 제주의 발전을 고민하는 전문가 집단을 쓰라. 또한 제주를 아끼는 대한민국의 인재들도 수혈하라.

표의 논리만으로 제주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2022. 9. 14.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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