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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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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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지만 전국 3위 기록
제주도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2016년 이후 18년까지 1등급을 받아오다 금번 2등급을 받았다.
제주도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2016년 이후 18년까지 1등급을 받아오다 금번 2등급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2등급(3위)의 성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10년간 평가결과 3~5등급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의 반부패・청렴시책이 2016년 1등급을 시작으로, 2017년 1등급, 2018년 1등급에 이어 2019년에는 2등급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9년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70개 공공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세부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한다.

평가결과 제주도는 종합 점수에서 89.25점(광역자치단체 평균 85.3점)을 받았다.

9개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에서 만점을 획득하였고, 청렴정책 참여 확대(91.42점), 부패위험 제거 노력(91.00점),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91.50점) 등에서도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제주도는 공무원 의식개혁 청렴교육, 조직내부의 청렴업무 참여 활성화, 청탁금지제도 홍보 및 청렴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해왔다.

도내 2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청렴문화제, 청렴캠페인 등 청렴의 일상화, 청렴의 문화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부서별 고객만족책임관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민원인의 불편・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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