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영주택 주장 그대로 수용은 불공정 행정"
상태바
"제주시, ㈜부영주택 주장 그대로 수용은 불공정 행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16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삼화부영 조기분양전환 재감정 논평
“삼화부영 분양, 제주시의 임차인 재감정업체 추천 백지화는 잘못”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이 삼화부용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재감정 절차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제주시가 사업자의 말만 듣고 임차인 재감정업체 추천을 백지화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9월 15일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재감정 절차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 제주시가 ㈜부영주택이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을 그대로 수용하여 임차인의 재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백지화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불공정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삼화부영 임창인 분양반대대책위가 지난 8월 16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집행정지와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에게 힘을 실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이 제주시의 제주시의 임차인 재감정업체 추천 백지화는 잘못이라 고 주장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제주시가 분양전환 이해관계 당사자인 ㈜부영주택이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최소한 ‘법제처 해석, 목포시’와 ‘삼화부영 분양전환’의 경우가 내용면에서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는 삼화 부영 분양전환 재감정평가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했다. 그래야 공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 전 위원장은 “이러한 제주시의 불공정한 행정행위 앞에서 임차인들로 구성된 분양반대대책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예치금도 입금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지난 8월 16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며 분양 반대대책위 소송 제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의 제주시의 임차인 재감정평가업체 추천 백지화 결정에 대한 비판은 ㈜부영주택이 제주시장에게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옮겨갔다.

장 전 위원장은 “ ㈜부영주택이 제주시장에 보낸 ‘재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첨부한 는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제주시 삼화부영 분양전환의 경우 는 법령의 취지에 비춰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라며 경우가 서로 다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 전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는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삼화부영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재량적인 행정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라는 것.

논평을 마무리하며 장 전 위원장은 “ 실제로 제주시는 5월 26일, 5월 31일 공문에 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재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요청까지 했지 않은가?”라고 비판하고 “ 제주시는 삼화부영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명백한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임차인대표회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백지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와 제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