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상태바
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1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8일까지 동부지역 중개업소 717개소 대상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1,503개소 중 이도2동․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소재 7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 질서 문란행위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자격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관련 선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들께서는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7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부과 18건, 형사고발․수사의뢰 7건 등 총 36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3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