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래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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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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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래리 저지대(노인회관 인근) 대상 2022년 10월 완료 예정

제주시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조천읍 교래리 저지대(노인회관 인근)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천읍 교래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0만원 용역비를 투자하여 지난 6월 착수했고, 금년도 10월 완료를 목표로 9월 중 교래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 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업비의 5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 받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시는 현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470억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지구는 금년도에 완료 예정이며, 1개 지구는 금년도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그 중 1개 지구는 올해 공사 계약 및 착공 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장 9개소는 신설동, 북촌해동, 삼도2동, 한천, 종달, 광령리, 월정, 김녕, 평대리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래리 침수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침수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후에는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절충 및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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