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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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9.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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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양우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양우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어느덧 푸르른 가을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재산세 납세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분과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주택분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7월에 한번 부과되는 경우는 [연납],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 경우는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카드납부(☎1899-034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조기(9월 23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의 행운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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