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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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납부 잊지마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9.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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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9월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으며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매년 내는 재산세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세금이 부과된 것 같고, 고지서 나온 대로 내는 게 맞는지 납세자들은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많은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2020. 6. 1. 기준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이다. 6월 이후 과세 대상 물건을 매도했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당황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기에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과세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별개로 정해진 과세 기준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한, 9월은 토지분·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두 번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된 거 아니냐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나뉘어 같은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1기분, 9월에는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다.

주택을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온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단 하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취득자)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잘 기억한다면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된 고지서가 두 장 나왔다는 문의 전화도 많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한 지분만큼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2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2배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인데, 교육시키는 자녀가 없는데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납부와 안내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하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방세 납부안내로 자동 연결되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ARS 납부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라며 9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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