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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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박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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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6일까지 의견 수렴
다른 지자체에 500만원까지 기부, 세액공제·답례품 혜택까지 제공

지자체의 주민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준비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16일)하고,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되는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같은 법 시행령(2022.9.13.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 규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답례품 선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답례품 선정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6월에는 제주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제주연구원)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할 계획이다.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재기부 및 기부자 외연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 중이다.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을 차별화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고품질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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