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부영 감정업체 선정시 재량권 포기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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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화부영 감정업체 선정시 재량권 포기는 잘못"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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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관련 3차 논평
"국토부 장관 고시 기준서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제주시, 임차인들의 업체 선정 관련 추천 절차 배제한 것 중대한 잘못"
"제주시의 재감정평가업체 선정시 재량권 포기한 이유 밝혀져야!"
장성철 전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은 삼화부영아파트 재감정평가업체 선정에서 입주민들이 재감정평가업체 추천절차를 배제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제주시를 맹비난했다. 사진은 9월 7일 임차인대표회의 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자료사진.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1일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관련 3차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시는 국토부가 인정한 지자체 재량권을 포기하여 임차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려 강력히 비판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국토부는 10년 임대아파트 감정평가업체 선정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내에서 입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지자체의 재량으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해왔다”며 “제주시가 삼화부영아파트 재감정평가업체 선정관련 임차인들의 추천 절차를 배제한 것은 국토부가 인정한 감정평가업체선정 관련 지자체 재량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업체 선정 가능 여부에 대한 ‘2020년 1월 강남구의 질의’ “2022년 7월 김한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의 답변은 일관되게 지자체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 삼화부영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한 서면 질의에 대하여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에 대해서 감정평가협회 추천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지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제주시는 부영주택 임차인들의 요구를 최종 불수용 결정하고 재감정가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철회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의 추천 절차를 백지화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부영주택(주)은 7월 1일 제주시에 보낸 ’제주삼화 6차 조기분양전환 관련 재 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만약 임차인의 일방적인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된다면 이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사항으로 당사에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러한 ㈜부영주택의 주장은 국토부의 지자체 재량권 인정 방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제주시는 ㈜부영주택의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임차인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백지화시킨 것이다”라며 “ 제주시는 국토부의 해석을 근거로 ㈜부영주택을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의 임차인 감정평가업체 선정 번복 및 백지화 결정은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포기한 것으로, 분양전환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매우 중대한 잘못이다. 왜 이런 중대한 잘못이 저질러졌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철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7일 삼화부영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진들과의 간담회, 9월 15일 삼화부영 조기분양전환 재 감정 절차 논평, 9월 16일 2차 논평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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