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발간
상태바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발간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9.2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시설에서의 보호현황과 퇴소 후 자립 실태를 조사한『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이연화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시설보호현황, 보호조치아동·청소년의 발생원인 및 자립욕구, 보호 및 자립지원 제도, 도내·외 사각지대 개선사례를 조사하고 보호종료예정 아동·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 등 30명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해 사각지대 개선방안과 자립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보호조치 대상 아동·청소년, 전국은 감소 제주지역 증가, 발생원인 아동학대가 많음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조치 아동수는 2016년 5221명에서 2021년 4741명으로 감소함.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조치 아동수는 2016년 68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증가했다.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중 아동학대가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가장 많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아존중감 미약, 사회성 미비, 주거지원 취약

연구결과 자립을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건강관리, 학업성적, 보육교사와의 유대, 대인관계 등 향상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보호종료예정 시사업장에서의 체험·실습을 통해 사회성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퇴소 시 지원되는 주거정착금의 경우 승인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전세지원 매물의 부족, 매물의 위치, 매물이 나오는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중도포기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자립지원 연령의 재조정 및 퇴소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자립지원 필요

보호조치 된 아동들은 만18세 미만에 빠른 자립을 요구받게 됨. 문제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들은 퇴소 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취업 후 돈을 벌고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 5년이 지나서도 사회정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자립 시기를 20대 후반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지역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청소년자립지원전담기관도 없고 생활형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없는 형편이다. … 『』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보호체계에서 퇴소했는지 또는 청소년보호체계에서 퇴소했는지에 따라 자립지원서비스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 중도퇴소 아동·청소년, 경계성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의 경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가출 팸, 성매매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 연구결과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중 암기력, 학습, 어휘력, 정서, 사회성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되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아동학대 등의 트라우마로 인하여‘학습된 무기력’을 앓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도 느린 학습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각지대 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 및 자립 위한 정책 과제 제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상향조정, 청소년자립지원관 건립, 퇴소 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 정서·심리 상담지원, 사회성 훈련지원, 느린학습자 지원, 25세~29세 자립취약 퇴소 청년 대상 통합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16과제를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가정 밖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현황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실태를 다룬 연구로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도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