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30%수준에서 결정불구
2022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6%선에서 확정고시
2022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6%선에서 확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 제주도공무직노조)은 2023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2500원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공무직노조는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간 동일업무에 따른 차별시정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제주도공무직노조가 요구하는 이 시급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의 130%로, 제주지역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5% 수준이라고 노조가 밝혔다.
제주도공무직노조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 초기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8420원을 고시하여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2022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6% 수준인 1만660원으로 확정 고시했었다.
노동부 발표 2021년도 전국상용근로자 임금조사표에 의하면 제주도 상용근로자 1인 평균 임금은 307난3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77.5% 수준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공무직노조는 2022년도 임급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공무직(120명)에 대해 이번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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