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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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 결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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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제주본부, 물가 인상률 못 따르는 "생색내기 시급" 비판

제주도공무직노조가 시급 1만2500원 인상 요구에도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075원으로 결정됐다.

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이번 제주도의 생활임금 결정은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책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제주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체 가구 기준 350만7630원이다. 제주도가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 기준이 되는 3인 가구(근로자)의 가계지출은 466만5000원이다.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 231만 원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2017년 제주지역에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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