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로 인정된 故배두봉 선생 제주호국원 안장"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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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인정된 故배두봉 선생 제주호국원 안장"주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0.0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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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제주4.3사건 연관 이유로 심사절차 완료안됐다"는 것 반박
현지홍 도의원
현지홍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故배두송 선생의 제주호국원 안장 문제에 대한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故배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로, 지난 9월 13일 4.3 유족들이 청구한 6개의 재심사건을 잇따라 심리해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현지홍 의원은 “故 배두봉 선생이 ‘제주호국원’에 안장하려고 신청했지만, 4.3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아직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령을 다 살펴봐도 故배두봉 선생이 제주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독립유공자분에게 발생하는 사안들이 당사자 또는 유족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독립유공자분들이 국가에 대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주보훈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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