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의 세제특례 활용 도민 세부담 181억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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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의 세제특례 활용 도민 세부담 181억원 경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0.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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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일상회복지원, 다자녀가정 감면 등 감면특례 활용 128억 원 지원
장기보유농지, 어선, 마을회 등 세율특례 활용 53억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 조정 권한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세 및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56억 원), 다자녀 양육자 지원(23억 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49억 원)과 도내 농·어민 및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53억 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 총 181억 원을 지원했다.

제주특별법 제122조 세액감면 특례를 활용해 제주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자 `22년 한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세제지원을 보강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의 출산 및 양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50% 감면,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한 제주특별법 제123조 세율조정 특례 규정을 바탕으로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민 등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만의 세율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농지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보유농지 재산세 세율특례, 어민 생계수단인 어선 지원을 위한 재산세 세율특례와 함께 마을회에 대한 최소납부세제(2020년) 시행에 맞춰 공공적 성격의 오름 및 곶자왈 등 대상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해 말로 과세유예가 종료되는 목욕탕·숙박시설 등에서 쓰는 지하수, 농업용·연구용·학교 등에 이용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고물가·고환율·고유가로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과세유예를 연장(숙박시설 등은 2년, 농업용수 등은 3년 연장)하는 도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도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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