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배부른 교육청 곳간 채워주는 허기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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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배부른 교육청 곳간 채워주는 허기진 지자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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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재정여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매년 증가
-이태규의원,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도교육청 예산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 중앙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전체적 검토 필요
-지방교육재정, 중앙정부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구성
-이전수입은 법정지출금과 비법정전출금으로 구성되며, 특히 법정전출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일정비율 연동
- 2017년 11조3674억원 → 2019년 11조 7214억원 → 2021년 13조 1661억원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여건 타개위해 현행 교육청 전출금 제도 개선 요구
이태규 국회의원
이태규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및 교육청 소관 기관의 자체수입 등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이 전출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전출금은 법령 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는 법정전출금(제11조 제2항)과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비법정전출금(제11조 제9항)이 있다.

특히 법정전출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의 20.79% 연동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지방세 일정비율이 전출금으로 이전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0%, 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 그 밖의 도는 3.6%를 지방세에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 및 비법정전출금 총액규모를 보면 2017년 11조3674억원에 비해 2021년에는 13조1661억원으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017년 3조4504억원에서 2021년 4조349억원으로 약 6000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경기도가 2017년 2조5352억원에서 2021년 3조563억원으로 약 5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국비보조금 대응 투자비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경우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내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세 연동 규정으로 전출 규모가 결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전 계획된 사업에 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할 사업들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각 시·도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예산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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