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항만안전점검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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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항만안전점검관 도입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0.2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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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제주 무역항에 항만안전 전문인력 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배치한다.

항만에서는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을 하므로 기존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항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8월「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

「항만안전특별법」에는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이행 여부 상시 확인과 시정조치 업무 등을 전담하고, 도내 무역항(제주항 및 서귀포항)의 항만안전을 총괄하게 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도내 항만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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