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쩔 수 없다는 ‘용담레포츠공원 변상금’ 어쩔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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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쩔 수 없다는 ‘용담레포츠공원 변상금’ 어쩔 수 있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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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식 제주시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장
고영식 제주시 용담2동주민자치위원장
고영식 제주시 용담2동주민자치위원장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으로부터 동장을 방문토록 하여 변상금을 상의한다고 하여 행여나 긍정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마음이 있었으나, 5년 동안 7억6200만 원의 변상금 부과 예고 통보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의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노력한다고 하니 용담2동 주민들은 환영하며 참으로 고무적이다.

용담레포츠공원은 ‘93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의 필요에 따라 레포츠공원 조성 이후 용담지역 주민들이 삶의 고락을 함께한 장소로, 도민과 관광객 등의 쉼터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과 국유재산법 개정 이유를 들어 제항청의 변상금 부과 예고에 대하여 그동안 용담2동에서는 변상금 부과의 재고, 부당성, 반환, 직접관리 전환, 관리비용 지원 등 변상금 부과 해소 및 사용 개선방안 요청 등 3차례 의견을 제출하였다. 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변상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향후 약 1억70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매년 부과될 것을 볼 때, 이 또한 지방 예산으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제항청은 변상금에 대하여 어쩔 수 있었다. 2016년 제항청에서 레포츠공원 조성 관련 실시계획 승인서류 제출촉구 문서를 열람한 바 (문서내용–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동 체육공원 사용이 가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 승인 등)를 득하여야 하므로(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무상귀속 가능)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이에 실시계획 승인서류(또는 체육공원 조성 당시 의제처리 근거) 제출를 요구하였고, 제주시에서는 이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제항청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으므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제항청은 충분히 해소 방안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이제 와서 손쉬운 변상금 부과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했거나 간과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 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를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실행하여 공항소음 등 최대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완화해 줘야 한다. 지금 용담2동 주민들은 제항청의 태도에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도 공항으로 인한 소음, 주차, 쓰레기, 교통 등 가뜩이나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 불만 많은데 이번 변상금 부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민심에 불쏘시개 역할과 주민의 자존을 건드리는 사항임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제항청)에서는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철회하고, 공항피해지역의 주민편의시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항구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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