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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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한 뜻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03 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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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등교육분야 업무 내실화 위한 상호협력 및 사무위탁 업무협약
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립대학 예·결산 등 위탁 현행화 내용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이사장이 2일 오후 고등교육분야 업무 내실화를 위해 상호협력 및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일 오후 고등교육 분야 업무 내실화를 위해 교육행정 및 사학기관 재정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과 상호협력 및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33년 간 1조 6,200억 원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교육환경 개선 융자사업과 사립대학 경영 효율화 지원 및 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고등교육 분야 정책연구 추진과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등 상호교류를 모색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 고등교육 분야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의 협력이 추진되며, 관련 정책동향과 추진상황 등의 정보교류, 도내 대학 지도감독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이 이뤄진다.

또한 제주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도내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접수 등 지난 2014년도에 체결돼 추진된 위탁 사무범위를 현행화하기로 추가 협약을 맺었다.

대학 재정정보 통합 관리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대학 재정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대학들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국제사회의 위기로 번지기에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지역 대학의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해나가는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덕률 이사장은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주도정과 협력해 제주지역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실현하고, 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분야 업무 내실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분야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1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등교육분야 업무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대학 등”이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이양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도‧감독하는 사립의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법인”이란 제주특별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협약주체) 협약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한다.

제4조(협력사항) 협약주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분야 정책 연구, 제도개선 등 업무 추진

2. 고등교육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사항 등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

3. 도내대학 등 설립‧폐쇄‧지도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4. 도내대학 등 경쟁력 강화 위한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5. 그 밖에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 이행 및 해석 등) ① 협약주체는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주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협약주체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에도 이와 같다.

제7조(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주체의 별도 서면에 의한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위탁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무위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이양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고등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교법인”이란 제주특별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재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약주체) 협약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한다.

제5조(위탁사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운영 규정」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기본재산‧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사후관리

4.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탁 여부가 결정된 사무 등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제1항의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 이행 및 해석 등) ① 협약주체는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주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비밀유지) 협약주체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에도 이와 같다.

제8조(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주체의 별도 서면에 의한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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