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시, 규격 외 감귤 유통 집중 교차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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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 규격 외 감귤 유통 집중 교차 단속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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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 엄중 단속(11.7.~20.)
제주도와 행정시는 교차 단속을 통해 규격외 감귤 수확 및 유통 등의 철저한 차단에 나섰다. 자료사진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등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간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감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유통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별로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시 간 교차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새로운 시각으로 감귤 유통 상황을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차 단속은 도내 전 감귤 선과장 419개소(제주시 125, 서귀포시 294)에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본격 교차 단속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편성된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해 14개반 86명(행정 55, 유관기관 4, 민간인 27)으로 했다.

기관별 단속반은 ▲제주도 단속반 1개반‧7명(감귤진흥과 3, 자치경찰단 2, 감귤출하연합회 2) ▲ 제주시 6개반‧44명(행정 29, 민간인 15) ▲서귀포시 7개반‧35명(행정 23, 민간인 12)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교차 단속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해 교차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도내 선과장은 물론 항만,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 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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