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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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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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고용허가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11.14.~24일 고용센터서 접수
11.14일부터 24일까지 고용센터에서 2023년도 신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양파 수확현장으로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1회차 신규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14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년 신규 쿼터 8만 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 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은 약 2만 명으로, 이번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여 명규모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 등을 고려해 예년 12월말 다음해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다음해 1월 고용허가서발급신청 절차를 개시했던데 비해 2개월 앞당겼다.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은 2023년 초부터 신속한 입국을 통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710-4408~10)하거나 인터넷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전에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일은 오는 12월 9일이며,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허가 신청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진 점을 감안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번 조기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으로 구인난을 겪는 농어가와 중소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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