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 도의회안건상정, 특별법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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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 도의회안건상정, 특별법위배 ”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1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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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 7호에 위반”
-제주도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상정 여부 논란에 대한 정책논평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을 정하도록 한 것이지 허용여부 규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장성철 전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8일 제주도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의 도의회 상정 여부 논란에 대한 정책 논평을 통해서 “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항만·공항 등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하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내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 7호(이하 제주특별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따라서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규정은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는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시설의 종류로 1. 공공·문화체육시설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3.방재시설 4.유통·공급시설 5. 보건위생시설 6. 공공 농수축산물 가공 시설 7. 환경기초시설 8. 관개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규정은 관리보전지역 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공공시설들을 도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조례에서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적 취지를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지역관리조례안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조항 중 단서조항을 통해 공공시설 등의 허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공공시설들에 대해 사실상 허용한 제주특별법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뒤 “따라서 법제처가 이번 보전지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규정의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자구에 주목하며 논평을 이어갔다. 장 전 위원장은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이라는 표현은 면형시설과 점형 시설의 차이 때문이다”라며 정책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항만·공항 등의 교통시설, 방재시설, 유통·공급 시설 등은 시설이 이어져서 대규모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면형 시설’이고, 따라서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된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전혀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제주특별법 규정의 취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장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규정과 연동되어 규정된 보전지역관리조례13조(공공시설의 범위)의 단서 조항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공공 농수축산물 가공 시설 등은 보전지구 각 1등급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시설들이 면형 시설이 아닌 점형 시설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점형 시설들은 보전지구 내 1등급 지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설치 가능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라며 “특별법 규정과 현재 조례는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장은 “따라서, 이번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에 0.8%의 보전지구 1등급지역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하여,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제주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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