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상태바
제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2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월~2023.3월) 전국 시행

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간 동안 사업장 및 수송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분야별(발생원별) 점검대상과 점검항목은 산업분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대형 건설공사장 61개소, 레미콘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94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사전 유도하고,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등에 대해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공업지역과 농공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는 첨단감시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수송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생활분야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통해 민감계층의 생활환경 조건도 체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여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하는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