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발맞춰 불법 임대차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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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발맞춰 불법 임대차 근절 필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12.0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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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 김승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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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직불제의 규제사항이 개선되는 만큼, 농지의 불법임대를 근절하여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양 행정시에서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되면서 공익직불제 행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지급대상 농지의 제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전년대비 7297ha가 더 증가한 12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실경작자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지고 있다”며, “행정시에서 불법 임대차 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실경작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직불제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공익직불제 역차별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지급 대상 농지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했던 조항이 지난 2022년 10월 18일 근거법령인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에 따라 삭제되어, 2023년부터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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