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늘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442억 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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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늘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442억 원 지급 시작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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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자격 검증 거쳐 지급대상 3만 1831 농가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3만 1831 농가·농업인 및 총 지급액 442억 원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3만 1831 농가·농업인이며, 총 지급액은 442억 원, 대상 면적은 2만 7419ha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만 2825 농가에 총 154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 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6.6%(△1,947ha), 지급액 6.5%(△31억 원)가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경작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공포(‘22.10.18.)에 따라 ‘23년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수령 요건이 삭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농가에서는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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