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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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2.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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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체결식…조합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등 104개 조항 합의
제주도와 공무원노조 실질적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104개 조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섭대표 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참여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실질적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2년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오태권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06년 12월 29일 첫 단체협약, 2017년 2월 13일 두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세 번째다.

노사는 2020년 10월 첫 상견례를 겸한 제1차 본 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예비교섭을 통해 협의를 추진했으나 일부 안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올해 8월부터 공동의 노력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3년 11개월만인 11월 15일 협의가 타결돼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는 조합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담긴 전문, 본문 제11장 제95개조, 부칙 8개 조항 등 10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현실에 맞게 근로조건을 개선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활동관련으로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범위 확대(총회, 상급단체 회의 등), 인사제도 개선으로는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인사원칙과 가점요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지표 공지, 직렬별 승진 격차 최소화 노력 등) 등이며, 근무조건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5월 중 특별휴가 실시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체결식에서 “70만 제주도민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서로 더욱 존중하면서 구성원들이 함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정책 내용에 대해 노조와 함께 토론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 지사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노동 분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지역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주어진 여건 안에서 노동 관련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태권 위원장은 “공무원이 행복하면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하면 제주도가 행복해진다”면서 “협약식이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2년도 공무원 단체협약 주요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조합 활동

-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범위 확대(총회, 상급단체 회의 등)

- 신규 임용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 시간 운영

- 도지사(행정시장)와 조합 임원과의 정기면담, 주기적 간담회 개최

▲ 인사제도 개선

-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인사원칙과 가점요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지표 공지, 직렬별 승진 격차 최소화 노력 등)

- 최소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 행정시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일방에게 불이익 없도록 노력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

-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 조합의 의견 수렴

- 청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 충분한 직원 주차 공간 확보 노력

- 유연근무제 적극적 실시, 행정사무기기 교체 및 유지관리 노력

- 공무 중 교통사고 처리 지원, 직무 관련 소송 지원 등

- 구내식당 식대 인상 시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5월 중 특별휴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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