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 대상자 제주 체류 확인하고 즉각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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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 대상자 제주 체류 확인하고 즉각 격리 조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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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보건소로부터 전화 통보 받고 즉각 대응 조치
특이증상 없으나 최대잠복기 14일 경과때까지 격리
제주도는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 A씨가 제주에 있다는 진주시보건소의 전화 통보를 받고 즉각 수배, 격리조치했다. A씨에 대해서는 현재 특이 증상이 없으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14일 경과때까지 격리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 A씨가 제주에 있다는 진주시보건소의 전화 통보를 받고 즉각 수배, 격리조치했다. A씨에 대해서는 현재 특이 증상이 없으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14일 경과때까지 격리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주공항에서 예방캠페인을 펴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12번째 확진환자(중국인·일본 확진자의 접촉자)의 접촉자 A씨가 업무 차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을 5일 11시 50분경에 경남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전화 통보받고, 즉각 격리 조치하였다.

경남진주시 보건소는 2월 5일 11시 20분경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A씨의 신상을 통보받고 전화 연락한 결과 이미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제주시보건소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던 것.

A씨는 12번째 확진환자와 함께 1월 23일 12시 30분 강릉발 KTX를 이용해 14시 27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A씨는 2월 2일 업무차 제주에 입도하였으며, A씨 본인도 경남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11시 24분에 본인이 격리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대잠복기 14일이 경과 하는 2월 7일 자정 이후로 격리가 해지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호흡기 증상 및 고열 등 특이 증상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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