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김영진, 부가세 환급제 도입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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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김영진, 부가세 환급제 도입 관광객 유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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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관광객 유치증대시켜 침체된 제주지역경제 살리는데 총력 기울일것 약속
제21대 총선 제주시갑 김영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갑 김영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 는 5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내외의 환경 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도내 관광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김영진 예비후보는 “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구매한 제주 특산물 및 관광상품, 기타 구매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는 듯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은 탓에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2016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상태며, 주된 내용은 ‘제주여행객의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환급하되, 1인 10만원 이하, 연도별 6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저간의 상황을 감안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정할 시 환급대상 범위와 한도를 ‘1인당 1백만원, 년 10회 한도’로 대폭 상향조정해 관광객이 구입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모든 범위에 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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