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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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0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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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세제 혜택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 여행업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 해당되지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에서 최대 1년 범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오늘(6일) 각 행정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6일 오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융통과 경영안정 도모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한연장, 징수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게 사례를 본다.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제주도는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고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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