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 부상일이 발의하면 여야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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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개정, 부상일이 발의하면 여야합의 통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2.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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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제주시을 예비후보, 1999년 4·3진상규명별률특위 간사로 특별법 초안 성안

'부상일 제1공약'서 4·3특별법 제정된지 20년 지나, 완전한 해결위해 법률 개정돼야
제주시을선거구 부상일 예비후보는 4.3특별법 제정 당시 4.3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법률특위 간사로 특별법 초안 마련에 역할을 했다면서 제정된지 20년이 지나 이제 법률을 개정해 4.3문제를 완전 해결하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제주시을선거구 부상일 예비후보는 4.3특별법 제정 당시 4.3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법률특위 간사로 특별법 초안 마련에 역할을 했다면서 제정된지 20년이 지나 이제 법률을 개정해 4.3문제를 완전 해결하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제주시을선거구 부상일 예비후보는 4.3특별법 제정 당시 4.3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법률특위 간사로 특별법 초안 마련에 역할을 했다면서 제정된지 20년이 지나 이제 법률을 개정해 4.3문제를 완전 해결하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제주시을선거구 부상일 예비후보는 4.3특별법 제정 당시 4.3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법률특위 간사로 특별법 초안 마련에 역할을 했다면서 제정된지 20년이 지나 이제 법률을 개정해 4.3문제를 완전 해결하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7일 유족들의 모임이 파라다이스회관공원을 찾아 4·3유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나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공약은 ‘4·3의 완전한 해결’이며, 이를 위해 4·3특별법 개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저는 4·3특별법이 제정되는 1999년 당시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 법률특위 간사’로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 초안을 기반으로 현재의 4·3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도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한을 일부라도 풀게 되었다”며 자신이 4·3문제 해결에 단초를 마련하고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분명히 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 4·3특별법이 통과된지 20년, 이제 남은 것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개정이다. 제가 당선된다면 지금까지 한쪽에서만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였다.

부 후보는 이어 “현실적으로 야당후보인 제가 당선되어 제주4·3특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야당은 제가 설득하고, 지금까지 여당이 찬성해왔으니, 정쟁을 떠나 4·3특별법 개정이라는 도민의 숙원이 반드시 풀릴 것”이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확신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꿈꿨지만 지난 4년 동안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면서 “4·3의 해결 정신이 ‘화해와 상생’이듯 제주도의 정치도 한쪽으로 쏠려온 16년의 세월도 개선되어야 4·3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4·3유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4·3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4·3특별법 통과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3해결에 깊은 관심이 진일보하게 했다면, 이제는 4·3의 불모지인 야당에 부상일이 있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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