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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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공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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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주 평균 추가배송비 건당 2160원… 2021년 대비 69원 상승
-"자율경쟁으로 배송비 인하 요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돼야"
-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지속 추진
제주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가
2022년도 제주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가 건당 2160원으로 2021년 2091원보다 69원 올랐고, 육지권 422원 대비 6.1배나 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2021)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도 2582원으로 육지권 422원에 비해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더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에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제품의 56.8%(631건)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고, 청구비율은 전년(54.5%)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티켓몬스터, 위메프), 오픈마켓(88.5%, 쿠팡, 옥션, 11번가, G마켓, 네이버, 인터파크), TV홈쇼핑(11.5%, GS,현대,롯데,NS, 홈앤쇼핑, 공영쇼핑, CJ온스타일)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 원까지 차이가 났고,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추가배송비 청구비율은 여전히 50% 이상 유지되고 있었다.

제주의 평균 총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류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가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에 차이가 있고, 쇼핑몰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및 과다부담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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