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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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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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규모: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

지원단가: 정착지원금 단가 단계적 인상

 □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진입요건 등 완화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을 통해 영농을 병행(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확대

농외근로: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기존 농한기 농외근로 포함, 농업관련 근로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은 사전승인을 얻어 근로시간 관계없이 농외 근로 가능

후계·청년 인력 대상 융자 지원 강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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