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악성 가축전염병 집중 방역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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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악성 가축전염병 집중 방역 총력 대응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1.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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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월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강도 차단방역 추진
-철새 도래지 주요 인근 도로 및 농가 진입로 등 방역취약지 소독 철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귀성객 등 인적·물적 교류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맞아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 집중 소독 등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 중이며, 최근 경기지역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는 등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소독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연락 긴급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설 연휴 전후를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1.19~20/1.25)하고, 소독자원을 총 동원(방역차량 33대)해 농장·축산관계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요 인근 도로 및 농가 진입로, 전통시장 및 계류장 등 방역취약 대상은 살수차·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양축농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 중이다.

또한 명절기간 귀성객 및 관광객 대상 철새도래지, 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방역 관리수칙에 따라 개인, 차량 소독 등을 철저히 하며, 농가를 방문한 귀성객은 방문 후 5일간 타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가축전염병 관리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햄, 소시지 등 수입축산물 휴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전국 유일의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특히 설 명절을 대비해 방역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도내 유입 시 축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 등 농장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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