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지체 확인 시, 계약 기간 연장키로
제주도가 공공조달 계약 물품 등을 한시적으로 납품기한 연기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 내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제주 지역 업체들이 기한 내 물품 생산과 납품에 차질을 빚을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시 산하기관 등에 계약돼 있는 모든 공공조달 물품들에 대해 납품기한 연기 사유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시, 일정 기간 납품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으로 납품 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될 시 발주부서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등 유관기관들과 공사·물품 계약 등에 있어 도 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협조·대처하기로 했다.
※ 관련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김용우 계약팀장 064-710-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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