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희생자 제주기점 제주항공료 50% 감면 혜택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은 결과 1만2995명이 접수했으며, 이중 1만1566명에 대한 증 발급을 했다.
* 증 접수 : 12,995명(희생자 65, 유족 12,930)(‘20.1.31 현재)
제주도에 따르면 증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3279명(25%)으로 제일 많았고, 40대가 2102명(16%), 50대가 1643명(13%)순이었으며, 10대 이하도 1523명(12%)이며, 그 외 연령층에서 4448명이 접수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014명(62%), 서귀포시 2786명(21%), 도외 거주자 2191명(17%), 국외 거주자 4명(일본 3, 미국 1)이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규 결정된 분들도 바로 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도외 거주자는 본적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만 100% 감면), 한라수목원,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주차료 50%, 한라산국립공원은 시설 사용료 100% 감면되고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유족들에게 혜택이 가능하도록 분야를 확대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