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문 공·항만 철통 검역… 신종 코로나 유입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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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문 공·항만 철통 검역… 신종 코로나 유입 원천 봉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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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발열 감시 체크 과정서 5명 선별진료소로 이송, 모두 음성 판정
제줕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제11차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제주 관문인 항만과 공항에 발열감시기를 설치하는 등  우한폐렴 유입방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줕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제11차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제주 관문인 항만과 공항에 발열감시기를 설치하는 등 우한폐렴 유입방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도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과 제주항발열 감시 체크 과정에서 총 5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도 119 종합상황실 구급차로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검사한 결과, 모두 단순 발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발열감시 카메라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 동쪽과 서쪽에, 제주항에는 연안터미널(2부두)과 국제터미널(7부두)에 각각 1대씩 설치돼 운영 중이다.

운영 인력은 4개조·20명(행정8, 의사2, 간호인력10)을 공항(14)과 항만(6)에 배치하고 있으며 오전·오후 2개조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의심자를 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7.5℃ 이상의 발열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선 출입문 통과 시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현장의 간호·의사 인력을 통해 열을 재측정하고 진료 및 상담이 이뤄진다.

입도객 대부분이 열을 재측정하고 문진상담 과정에서 귀가조치가 이뤄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존재할 경우엔 119의 협조를 통해 특수구급차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 제주지역 4개 소방서(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발생 시 전담구급대 지원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숙소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발열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송과 환자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보건건강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장 064-710-2931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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