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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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1.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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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제주도내 공익직불 지원 대상 농지 및 농민이 대폭 확대된다. 2017년부터 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그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농지 17.4만ha(제주시의 경우 6천ha)가 추가 지원 가능해졌다.

2월은 비대면 간편 등록기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전 자격요건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으로 비대면 등록대상으로 통지받으면 스마트폰,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하면 된다. 3월부터 4월까지는 방문 등록기간으로 신규신청자, 비대면 미신청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더라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크게 증가 예상되는 신규 농지·농업인은 그간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종사 여부 등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강화하여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총3인 이상이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규 등록농지에 대한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 환수는 물론 환수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되며, 아울러 최대 8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 제한한다.

특히, 직불금 신청 시 농업인들의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직불금 등록 신청 시 농지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경작면적이 달라졌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로 그동안 지급대상 농지요건 제한으로 다른 자격요건에는 부합해도 직불금을 신청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가에서 직불금 등록신청을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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