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에도 출산 육아기 고용장정장려금 특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 2005명 중 남성이 743명으로 37%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비율은 ‘20년 29%(529명), ‘21년 29.8%(559명)에 이어 ‘22년 37%(743명)로 크게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해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에 특례(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적용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22년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20%포인트 상향(통상임금 80%→100%)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출산·육아휴직을 부여한 265개소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9억 원을 지급했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